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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윤석열 탄핵 서류 강제 '송달간주'로 판단 한다

by 저렴이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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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후 2시 브리핑…’서류 거부’ 대응방안 발표

윤 대통령, 지난 16일부터 서류 송달 거부

첫 준비기일 차질 우려…헌재, ’송달 간주’ 검토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우편, 인편, 전자송달 방식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신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심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통지 후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발송송달(우편 발송 시 송달로 간주), 유치·보충송달(서류를 전달하거나 두고 오는 방식), 공시송달(게시판 공시 후 2주 후 효력 발생)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까지도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한동안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 완료 시점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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