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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공수처 출석요구서 또 거부, 다음 출석 불응 시 체포 영장 발부

by 저렴이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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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출석요구서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전자 공문도 미확인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도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을 펴는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합동 조사를 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17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를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출받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를 통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의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조본으로부터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21일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전날에도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와 이날 오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2차 출석요구까지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3)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 확인된다""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까지 출석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에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공수처는 지난 20,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2~3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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