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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보

[특보] 명절 음주운전 증가

by 저렴이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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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약주 한잔은 괜찮다?

우리나라는 평소에도 음주운전이 만개하다.
약주한잔은 괜찮겠지 한모금은 괜찮겠지 하다가 타인의 소중한삶을 잃게 만들수 있다.



특히 음주음전은 명절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늘어난다.
가족들과 모여 한모금 한잔 두잔이 결국 음주운전으로도 이어진다.
최근 강남벤츠녀DJ예송 사건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선고되게 된다.
음주운전형량은 본인이 처한 정황에 따라 해당수치 범위 내에서 형량이 상이할 수 있다.



음주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선고된다.
0.03%~0.08% 미만의 경우:징역 1년 이
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더불어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짐으로 주의해야 한다.




명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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